'바람픽쳐스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 기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정문/ 김영봉 기자

[더팩트 ┃ 김영봉 기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후 1시45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혐의 인정하냐',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7월 매출을 내지 못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사들이고 이후 200억원을 들여 증자해 카카오엔터에 4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은 아내인 배우 윤정희 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하던 중 김 대표 등의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12월에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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