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시공사인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과 신규 사업 수주가 금지된다. 다만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사고의 원인인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봤다.
이번에 조치한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을 진행한 뒤 구체적인 위반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막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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