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회계 담당 직원 김하니 씨를 당시 백원우 민주당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급여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0년 5월 윤 의원이 자신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백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같은해 6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1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법원은 벌금액을 늘려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불복해 2022년 2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외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윤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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