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보다 좋아요…주거·의료·취미까지 '어르신 안심주택'


서울시, 3000호 공급…65세 이상 무주택자
역세권에 병원도 근접, 여가시설까지

빠르면 2027년부터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릴 필요 없이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9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목공예 치유프로그램 참가 어르신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시세보다 싸고, 역과 병원도 가까운 어르신 특화주택이 이르면 2027년 서울에서 선보인다.

분양가구도 배정해 자녀·손주와 '따로 또 같이' 사는 형태도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30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청년안심주택보다 낮은 임대료로 병원과 가까운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는 어르신 안심주택을 내년까지 3000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에 주변 시세 30~85%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주거와 의료 서비스, 취미활동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2020년 전까지만 해도 어르신들은 요양 및 양로 위주 근교 주거와 단순 의료 서비스를 원했지만 점차 교통이 편리한 주거 입지에서 복합적인 의료서비스와 취미활동을 한번에 해결하는 쪽으로 선호가 달라졌다는 진단이다. 입지 조건이 좋고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기시설은 오랜 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한 실장은 "(요양시설과 달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빠르면 2027년부터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릴 필요 없이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르신안심주택 개념도. /서울시

저렴한 임대료도 장점이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는데 공공임대는 3000만 원 이하 보증금에 15만~20만 원, 민간임대주택은 약 6000만 원 보증금에 30만~40만 원 임대료 수준으로 책정된다.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 등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 등을 도입해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공간도 조성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과 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턱을 없앤다. 욕실과 침실에는 응급구조 요청시스템을 설치한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20%는 분양가구로 배정한다.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들이 분양가구에 입주해 '따로 또 같이' 살 수도 있다.

한 실장은 "어르신 전용으로 운영되는 주택이 아니라는 점이 차이점"이라며 "어르신을 모시고 살아야되는 사람들이 분양주택에 들어와 어르신을 돌보는 구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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