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가족의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 피해 유족이 거듭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30일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강제조정을 통해 양측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돼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씨에게 재산상 손해를 항목별로 특정하고 제출한 기록을 특정해 분리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 씨는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너무 금방 끝나서 당황스럽고 권 변호사가 3번의 불출석 뿐 아니라 7년간 재판에 어떻게 임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제출했는데 양이 많다는 이유로 아직 검토 전이라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변호사에게는 "정치활동은 그렇게 가열차게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아직도 시인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으로 열린 재판임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또 제게 연락 한통 하지 않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 변호사의 정직 처분도 5개월여만 남은 상황이고, 그는 이 사건이 빨리 끝나서 빨리 잊혀지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그들이 사과하고 정중한 태도로 예의를 갖추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양의 어머니 이 씨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지난 2022년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은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위자료 1억원 등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권 변호사는 같은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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