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 영세기업들을 위해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 총력 지원에 나선다.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사업과도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자원부 등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총 83만 7000곳이다. 정부는 절반 수준인 45만 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다.
정부는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던 50인 미만 기업이 주변의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간다.
이성희 차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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