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혼인무효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예규 등을 상대로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신청 자격을 혼인 무효 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일 때로 제한하고 있다.
청구인 A 씨는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소송을 거쳐 무효 판결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했다. 하지만 정정된 등록부 자체를 없애고 재작성하려고 했으나 신청이 제한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예규가 A 씨의 개인정보를 새롭게 수집·관리하지 않고 법령에 따른 요구가 없는 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A 씨가 입는 불이익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혼인 당사자 뿐 아니라 제3자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같은 공익이 훨씬 중대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재작성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A 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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