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6일 '사법농단' 사건 1심 무죄를 선고받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명쾌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리한 검찰 수사라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검찰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 "사법농단은 헌법이 보장한 개별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고, 그 최고 책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며 "1심 법원의 황당하고도 기나긴 무죄 선고로 이와 같은 위헌적인 범죄가 ‘관행’이었다는 피의자들의 궤변은 '합법'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법과 양심에 기초한 판결인가"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선고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의 최정점으로 사법 역사에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관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최초 폭로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재판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강제징용피해자, KTX승무원, 세월호가족들과 언론인 등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가"라며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지시를 받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 박병태·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1년 9월부터 재임 기간인 6년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연시키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일부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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