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동원 재판 개입 혐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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