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32)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슷한 사건에 중한 선고가 내려졌고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공범이자 부모인 정경심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의사면허와 입학이 취소된 점, 최근 태도를 바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 가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및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위조된 입시자료를 제출해 부산대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조 씨 측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지연 기소'를 했다며 공소권 남용을 재차 주장했다. 변호인은 "서울대 의전원은 11년 전, 부산대의 경우 10년 전 일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기간 7년이 경과했음에도 부당하게 늑장 기소를 했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고 조국 장관을 압박하기 위해 조민 기소를 연동한 헌법상 연좌제 금지에 반하는 행태고, 사법부만이 검찰권 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씨 측은 지난달 8일 첫 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의 공소제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을 주장한 바 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누렸던 기회로 실망과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사회에 기여하며 살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제 노력의 유무를 떠나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재판을 마친 후 '검찰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바라는게 있느냐'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선고 기일은 오는 3월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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