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제기한 상속세 소송의 변론이 종결돼 오는 4월 선고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5일 구 회장과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4명이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4월4일이다.
구 회장 등은 고 구본무 전 명예회장에게 물려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한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지난 2022년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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