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국가와 재산을 교환해 재산권 불일치 해소에 나선다.
서울시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구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기획재정부와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시의 대부료 부담을 해소하고 노후 경찰서를 정비하자는 취지다. 국가와 지자체간 국·공유재산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시범사업의 하나다.
그동안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는 국가인데 지자체가 재산을 사용하는 등 소유 주체와 사용 주체가 달라 재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계약으로로 시가 사용하던 545억 원 상당의 19개 필지와 경찰청이 사용하던 544억 원 상당의 10개 필지를 교환한다.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한다. 올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국유재산인 중랑물재생센터 부지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에 대부료를 내면서 사용했다. 국가가 쓰던 시유재산은 동작경찰서와 성북파출소 건물 등이다.
이번 교환으로 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 수요에 맞춰 재산활용계획을 제한없이 수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도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제한됐던 노후 경찰서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기재부와 교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남은 기재부 소관 재산과 타부처 관리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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