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전청조 '유명인 거짓 친분 과시' 정황


특가법상 사기 혐의 4차 공판
"옥중 출판해 피해 보상하고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재벌 3세 남성 행세를 하며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가수 아이유와 거짓 친분도 과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와 전 씨 경호원 역할을 한 이모(27)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4차 공판에는 전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의 조카인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남 씨의 소개로 이 씨와 교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측 변호인은 A 씨에게 전 씨를 알게 된 경위를 물으며 "(전 씨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까지 한 사이인데, 아이유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고 이야기한 적 있냐"고 물었다.

A 씨는 "고가 아파트라고만 들었다"며 "300억원대 집인데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3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이 씨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다. 남 씨와 남 씨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서 아이유 공연 VIP석에 데리고 가겠다'며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것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이 씨에게)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팅은 휴대전화로 못한다고 했고, 해볼 수 있을 때까지만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남 씨도 경찰 조사에서 "전 씨가 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전 씨는 옥중에서 책을 집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에게 "지금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판매 대금으로 복역 중에라도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친 적이 있었냐"고 물었다. 전 씨는 "네.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왼쪽)가 투자 사기 혐의가 불거진 가운데, 두 사람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CBS,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2명에게 27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 3억5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전 씨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가 범죄수익금 중 약 21억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남 씨의 전 씨 사기 공모 의혹은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전 씨 사기 혐의와 관련해 남 씨가 공범으로 고소된 사건은 총 3건으로, 피해액은 10억여원이다.

재판부는 26일 이 씨의 5차 공판기일을 연다. 전 씨는 이날 경찰에서 남 씨와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어 31일 이 씨와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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