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상호 맞고발 성격이 강해 수사 주체를 구분해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심위원장 본 수사보다 제보자 색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고발사건과 직권남용 고발건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방심위가 수사 의뢰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건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반수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방심위원장은 고발인과 동시 피고발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곳에 배당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며 "두 곳으로 수사 주체를 구분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방심위의 민원 사주 의혹 수사보다 제보자 색출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놓고는 순서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방심위원장이 고발인이며 피고발인이라 반수대 한 곳에 배당하기 곤란했다"며 "먼저 11월15일 방심위원장 직권남용 고발건이 가장 먼저 접수돼 양천서가 수사 중이며, 사건 경중이 아닌 접수된 순서대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천서에서 신속히 수사 중"이라며 "고발인 측인 민주당에 출석요구를 했고, 민주당에서 ‘이번 주 중 출석해 고발내용을 진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는 민원을 토대로 신속심의를 결정하고 지난해 11월 KBS, MBC, JTBC, YTN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을 찾기위해 지난해 12월27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청 반수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방심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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