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강간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오전 11시44분경 서울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 A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너클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등산로에서 갑자기 자신을 공격한 최윤종에게 목숨을 빼앗겼고 유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며 "그럼에도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받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최윤종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 부검 결과 및 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수분 간 계속해서 목을 압박했을 가능성, 범행을 계획하면서, '무기징역'과 '고의' 또는 다수를 살해한 가해자들 이름을 직접 검색해 본 점 등을 봤을 때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사형 구형을 놓고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을 내릴 땐 매우 신중해야 하기에 사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동안 진심으로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하며 사회 복귀시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어 "군생활 중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태생적으로 폭력성이 높거나 잔혹성을 갖고있진 않은 점,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따뜻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은둔형 외톨이로 수년 간 생활했던 점, 우울증과 인격장애를 앓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왜곡된 사고로 충동적 행동 통제 능력이 부족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피해자 유족 측은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결과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의 친오빠는 "최윤종과 그 가족들이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사과 한 마디도 없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석방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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