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결국 재판행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를 참관한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오전 질의 종료 후 김 청장에 항의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를 방지할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송치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 당시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알면서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159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월 김 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은 1년여 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난 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지난 15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김 청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위원 15명 중 공소제기 의견 9명, 불기소 의견 6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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