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6~17일 이틀 동안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해병대 관계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받았다고 고발한 지 약 5달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사 과정과 경찰에 넘긴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 해병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해병대에서 근무하던 채 상병은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망 원인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2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 법무관리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해 9월8일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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