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응급의료인 상대 폭력범죄에 특별법 적용"…엄정대응 지시


"중대범죄는 적극 구속수사"

대검찰청은 17일 구급 소방대원과 응급실 의료진 상대 폭력범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진은 2018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의 빈소./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7일 구급 소방대원과 응급실 의료진 상대 폭력범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119구조법, 소방기본법, 응급의료법 의료법 등 법정형이 무거운 특별법을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보다 우선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라고 지시했다.

술 취한 채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을 폭행하면 심신미약에 따른 형 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특별법상의 특례규정을 적극 적용하라고도 당부했다.

중대한 방해행위를 한 사범은 적극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에 못 미치는 선고형에는 적극 항소할 것도 강조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2023년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각각 196건, 248건, 287건, 244건을 기록했다. 그중 가해자가 주취자인 사건은 168건, 203건, 245건, 203건에 이른다.

2018년에는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도중 흉기를 든 환자에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에는 강릉시 한 병원에서 술 취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응급실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소방대원, 응급의료인 상대 폭력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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