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과다 수당' 이정근 1심 집행유예…"죄질 가볍지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 전 부총장/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 서초갑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같은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 대가로 출마 예정자들에게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수수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자들의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증거에 따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 집행 투명성 확보와 금권선거 방지 등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 핵심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은 지위에 있어 더욱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7년간 8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번도 없었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 자책하고 있다"며 "저를 위해 헌신하고 선거를 위해 활동했던 분들인데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모두 제 책임"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부총장은 이와 별개로 사업가 박모 씨 등에게 각종 사업 청탁의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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