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제자 상습 성폭행' 성악강사 10년 만에 재판행


지난해 11월 이어 두 번째 기소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상습강간 등 혐의로 50대 성악 강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성악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상습강간 등 혐의로 50대 성악 강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10월께부터 2014년 1월께까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 학생이 3년간 자신의 지도에만 의존해 입시를 준비한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다른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해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기소할 당시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피해 학생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추가 수사를 진행, A 씨의 혐의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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