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 아동의 학교 복귀를 거부한 모 외국인학교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의 아버지인 A 씨는 B 외국인학교가 아이의 등교를 허락하지 않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이가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 학교 유아반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 측이 아이의 발달장애와 관련한 행동과 치료 과정을 문제 삼으며 자퇴를 종용했다는 게 A 씨 주장이다.
학교 측은 "장애 사실을 입학 전에 알리지 않아 학교 규정을 위반했고, 수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학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면담하는 등의 노력을 했을 뿐 학교 복귀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이 학교는 발달장애 행동을 이유로 A 씨에게 자퇴를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이가 휴지기를 가진 뒤 학교로 복귀하려고 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권위는 A 씨가 자비로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봤다.
이에 인권위는 "B 학교가 특수교육법 제4조를 위반하고 아이를 차별했다"며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 학교 경영자에게는 총 교장 징계 및 장애 학생 차별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시행, 입학·등교·수업 등 학교생활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예방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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