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전 선대위 상황실장 박모 씨와 서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9시 52분경 법원에 출석한 박 씨와 서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지시한 인물이 있느냐',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은 위증 혐의를 인정했는데 공모를 인정하느냐'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 알리바이와 관련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났으며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에 당시 일정이 입력돼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가장 최악의 위증교사 사건이자 조직·계획적으로 재판부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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