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를 모방해 같은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1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설 씨는 지난달 16일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이 낙서 된 것을 모방해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설 씨는 이 사건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유사 범행을 언론 기사로 접하고 모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 씨는 자신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초로 담벼락에 낙서한 10대 임모 군은 "만 17세 미만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심문 태도 등을 감안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가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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