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피해자 2차 가해로 추가 입건


변호인 함께 입건…성폭력처벌법 위반
"추가 소환 조사도 검토…비공개 예정"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해 공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피해 여성 2차 가해와 관련해 황 씨와 황 씨 변호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24조 2항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황 씨를 출석시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1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필요 시 황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출석은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장문과 관련해 2차 가해 부분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며 "황 씨는 기존 입장과 큰 변화가 없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 씨는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 장면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황 씨 불법촬영 혐의 피해 여성은 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피해 여성 2명을 상대로도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황 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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