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수사 착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경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한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5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접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는 민원을 토대로 신속심의를 결정하고 지난해 11월 KBS, MBC, JTBC, YTN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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