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부인…피해자 측 "큰 상처 남길 거짓말"


황의조 12일 경찰 조사서 '혐의 부인' 대화 내용 제출
피해자 측 "친밀한 대화 말고 촬영 동의 내용 제출해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 측은 큰 상처를 남길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 중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팅엄 포레스트)가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자 피해자 측은 큰 상처를 남길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을 받는 황 씨를 불러 두 번째 조사를 벌였다.

황 씨는 이전과 같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황 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 씨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씨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임을 증명하기 위해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는 휴대폰이 보이는 곳에 있었으니 피해자가 몰랐을 리 없다고 한다"며 "그것이 동의를 구한 것인가? 피해자는 상대방의 휴대폰 위치를 늘 예의주시하며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촬영임을 직감하고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황의조가 11월에 첫 경찰조사에서 했다는 주장은 사전에 동의를 매번 구했다는 것이었다"며 "황의조는 변호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휴대폰이 보이는 데 있었으니, 피해자가가 알았다'라는 관심법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황의조의 주장은 대체 무엇인가? 동의를 구했다는 것인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알았을 것이란 말인가. 아니면 주장을 번복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촬영이었으니 친밀한 대화 말고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너를 보고 싶어 너 대신 영상을 보고 있다든가, 너나 내가 어떻게 찍혔다거나, 친밀한 대화니 황의조의 말이 사실이면 그런 대화가 오가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친밀한 대화가 무엇을 입증할 수 있나. 친밀한 대화 말고 그런 대화를 내면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있으니 혐의를 부인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명예에 상처 주는 행태는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 종래에 응분의 대가를 법원에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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