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도 불가인데 단정적 보도"…'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판결 (종합2보)


'바이든-날리면' 외교부 승소
MBC "납득 어려워, 항소할 것"

12일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승소한 데에 대해 MBC가 항소의 뜻을 밝혔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일부 /MBC 뉴스데스크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MBC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후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면서 "발언이 이뤄진 시각·장소·배경·전후 맥락·당시 위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증거들과 영상,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 취지에 따라 MBC의 보도는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MBC는 자막을 추가하지 않은 채 음성 원본만을 들려준다거나, 자막을 추가하더라도 논란이 되는 발언 부분을 공란으로 처리하는 등 시청자로 하여금 발언의 내용을 각자 판단하도록 할 수 있었다.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바이든은' 부분을 자막에 추가해 시청자에게 정보 왜곡이 생기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덧붙였다. 소송 비용도 피고가 지급할 것을 명했다.

앞서 법원이 의뢰한 음성감정 결과, 전문가는 해당 발언의 순서대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일부 판독불가) △판독불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판독했다.

MBC 변호인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MBC가 항소를 예고해 실제 정정보도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 변호사는 "정정보도 판결이 나오려면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바이든-날리면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법리상 기각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정보도 청구를 하려면 보도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는 피해자여야 하는데 외교부를 피해자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22. /뉴시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한 뒤 떠나며 "국회에서 이 OO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방송 기자단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 등 언론은 OOO 대목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는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와 MBC는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정정보도 여부를 위한 조정을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변론 기일에서 외교부 측은 "이 보도가 과연 필요성과 당위성 측면에서 끝까지 고려를 했어야 하는 내용이 맞냐"며 허위사실 보도를 재차 강조했다.

MBC 측은 "대통령이 특정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것이지 이 영상이 어떻게 해석된다고 보도한 것이 아니다"며 "보도를 하면서 대통령실에 공식적인 확인 과정을 거쳤고 대통령실이 당시에 사실상 시인을 했기 때문에 보도가 됐다"고 반박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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