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MBC "정정보도 해야"…외교부 승소

외교부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후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덧붙였다. 소송 비용도 피고가 지급할 것을 명했다.

이날 재판에 원고와 피고 측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9월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한 뒤 떠나며 "국회에서 이 OO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방송 기자단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 등 언론은 OOO 대목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는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와 MBC는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정정보도 여부를 위한 조정을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변론 기일에서 외교부 측은 "이 보도가 과연 필요성과 당위성 측면에서 끝까지 고려를 했어야 하는 기사 내용이 맞냐"고 강조했다.

MBC 측은 "대통령이 특정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것이지 이 영상이 어떻게 해석된다고 보도한 것이 아니다"며 "보도를 하면서 대통령실에 공식적인 확인 과정을 거쳤고 대통령실이 당시에 사실상 시인을 했기 때문에 보도가 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음성감정을 맡겼지만 끝내 실제 발언이 무엇인지 전문가 확인은 하지 못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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