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심리 고법판사 사망


14일 오전 9시 발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하던 고법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하던 고법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전날 사망했다.

강 고법판사는 전날 저녁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강 고법판사는 2001년 제43회 사법고시를 합격,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해군법무관을 거쳐 2007년 의정부지법에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다 2020년부터 서울고법에 근무했다.

최근에는 서울고법 가사2부 소속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을 심리하고 있었다.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4일 오전 9시다.

chae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