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최악의 사건…재판부 기만"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 조사 일정 조율 중"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현저히 훼손한 최악의 위증교사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8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한 전 이재명 캠프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최악의 위증교사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11일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어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고 은폐하기 위해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를 기만한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위증교사 혐의와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박모(45) 씨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서모(44)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대위 관계자로 알려진 두 사람은 2023년 4월경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이 원장은 같은 해 5월 법정에서 이들이 부탁한 취지대로 증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알리바이를 조직적으로 주도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수사 자료를 폐기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 두 사람이 위증 과정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도 주장했다. '현시점에서 구속이 필요한지'를 묻는 말에는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서 위증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처음부터 피의자들 주도하에 조직적·계획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최악의 위증교사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8월 25일 청와대 화보 촬영에 대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더팩트DB

대통령 선거와의 관련성을 두고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대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내용"이라며 "그 자체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과 연결성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이면 (이 대표가) 배후 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추가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수수 혐의 의원들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허종식 의원, 이달 4일에는 이성만 의원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수수 혐의 의원들과 출석을 조율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원 이나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향후 이뤄질 수사 내용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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