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위증교사 혐의와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박모(45) 씨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서모(44)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와 관련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출신인 두 사람은 2023년 4월경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이 원장은 같은 해 5월 법정에서 이들이 부탁한 취지대로 증언했다.
박 씨는 2023년 5월경 이 원장,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이상호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당일 일정표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 진행 도중에 피고인 측이 증인의 위증 및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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