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51·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임정혁 변호사(67·전 서울고검장)와 곽 변호사에게 사건 소개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모(58·경찰공무원) 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월부터 7월께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백현동 개발 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 외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소개해 준 박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경 정 회장에게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박 씨는 2022년 6월경 곽 변호사에게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같은 시기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 씨로부터 11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2일 법원은 곽 변호사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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