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유감을 표했다.
대전지검은 9일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본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 본건 가담자와 그 역할을 명백히 밝히겠다"고도 했다.
윤지숙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두 사람이 주거와 가족,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을 회유하고 협박한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지 않아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2일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차관은 2017년부터 2021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맡으며 부동산 통계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청장은 2018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낼 때 통계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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