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권 코엑스' 혁신파크 절반만 고용승계…임금도 삭감


시장 공약사업에 기존 직원 실업
67명 중 38명만 승계…고용 불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혁신파크를 경제생활문화 중심 지구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 67명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고용 승계된 나머지 인원도 기존에 적용받던 서울시 생활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임금이 하락해 승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혁신파크분회가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시청 앞에서 고용승계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혁신파크분회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혁신파크를 경제생활문화 중심 지구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 절반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고용승계된 인원도 기존의 서울시 생활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임금이 줄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지난달 29일자로 공포됐다.

서울혁신파크는 원래 국립보건원이 자리했던 11만㎡ 규모 부지에 자리했다. 보건원이 이전한 뒤 오세훈 시장의 과거 임기 때인 2009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매입했다. 이후 2015년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시민단체와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서울혁신파크를 세웠다.

이후 오 시장은 다시 서울시장으로 돌아오면서 공약사업으로 이곳을 코엑스급 대규모 복합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60층 높이의 건물과 대규모 복합문화쇼핑몰을 비롯해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 청년·신혼부부·노인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머무를 수 있는 세대공존형 공공주택 '골드빌리지' 등 서북권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혁신파크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게 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계획 추진을 위해 지난달 위탁을 종료했고, 2025년까지 1년간 임시운영한 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무직 24명, 시설직 43명 등 센터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혁신파크분회는 고용승계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오 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 당선 직후 서울혁신파크를 찾아 직원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한 개발이므로 가만히 있으면 센터 직원들 고용은 당연히 보장될 것"이라고 고용승계를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위탁 종료 이후 임시운영 기간에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정상운영과 다르지 않은 만큼 고용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혁신파크를 경제생활문화 중심 지구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 67명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고용 승계된 나머지 인원도 기존에 적용받던 서울시 생활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임금이 하락해 승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혁신파크 개발 사업 조감도. /서울시

반면 시는 임시운영 기간 건축물 철거로 업무가 줄어들면서 전원 고용승계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채용업무를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센터 위탁이 종료되면서 사무 업무도 종료됨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 직원 위주로 올해 인력 38명을 계획했다"며 "직원 면담을 했는데 채용 의사를 밝힌 분들이 22명이고, 그분들을 모두 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직원 67명 가운데 채용 의사를 밝힌 직원이 22명밖에 되지 않는 것은 임금 하락과 임시운영 종료 뒤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노조는 이 22명도 고용조건이 나빠졌으니 온전한 승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위탁 종료에 따라 임금 기준이 서울시 생활임금에서 최저임금으로 바뀐 탓이다.

생활임금은 일종의 '공공 부문 최저임금'으로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시 출자·출연 기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올해 생활임금은 1만1436원으로, 한 달 동안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을 근무하면 239만 124원을 받는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이다.

김명숙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혁신파크분회장은 "혁신센터 재직 당시 받았던 임금 조건 그대로 고용승계가 돼야 고용승계라고 할 수 있다"며 "기존에 적용받던 생활임금에서 최저임금으로 조건이 바뀌는 바람에 원래 받았던 급여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제대로 된 고용승계라고 볼 수 없다고 평가한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고용승계는 원칙적으로 동일 근로조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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