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범에 손해배상 청구…재료비만 2100만원


문화재청, 복구한 경복궁 담장 공개…공정률 80%
"낙서 피의자 3명에 손배 청구, 법률적 검토 중"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장에서 낙서 복구 작업으로 설치됐던 가림막을 철거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문화재청이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피의자들에게 복구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복궁 담장 복구작업에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재료비만 2100만원 넘게 들었다.

문화재청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언론설명회를 열고 경복궁 담장 복구비용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낙서로 훼손돼 가림막으로 가리고 복구작업을 진행했던 경복궁 담장을 공개했다. 훼손된 담장 구간은 영추문 좌·우측 12.1m,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일대 24.1m 등 총 36.2m다. 이날까지 복구작업은 약 80% 완료됐다.

복구작업에는 총 8일 동안 하루 평균 29.3명이 투입됐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문화유산 보전처리 전문가 등이다. 이들은 레이저 세척기와 스팀 세척기, 블라스팅 장비 등 전문장비를 동원해 5일간 스프레이 낙서 지우기에 나섰다.

장비 임차료는 946만원으로 집계됐다. 방한장갑과 정화통, 방진복 등 소모품 비용으로는 1207만원이 들었다. 낙서 지우기에 재료비만 총 2153만원이 사용됐다. 인건비를 더하면 전체 복구비용은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장에서 낙서 복구 작업으로 설치됐던 가림막을 철거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문화재청은 재료비에 인건비를 합친 구체적 비용을 산정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손해배상은 처음 낙서를 남긴 10대 남녀와 모방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등 3명 모두에게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복구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사법부 진행상황을 보면서 비슷한 사례나 판결 결과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0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지정문화유산을 낙서 등으로 훼손한 행위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 및 비용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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