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준 부모 신상공개…'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대법 "사적제재 수단에 가까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 전 배드파더스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판결이다.

구 씨는 양육비 채권자의 제보를 받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 지역, 직업과 직장명 등 구체적 신상공개를 배드파더스에 올린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구 씨는 게시글을 작성할 때 제보자에게 전달받은 자료 외에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미지급 사유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사이트에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내용이 지나쳐 양육비 채무자인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점, 신상공개 기준이 임의적이고 의견청취 등 사전 확인 및 검증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구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신상정보 공개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주된 목적은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 '사적 제재 수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권리가 크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번 훼손된 인격권과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고 양육비를 미지급하게 된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미지급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개별적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을 공개한 것은 채무자 권리 침해 정도가 커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의 목적과 영향력,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해 '비방할 목적' 여부를 판단했다"며 "사적 단체나 사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 판단 시 비교 이익과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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