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에 대한 국고 환수가 확정됐다. 전체 추징금의 약 60% 상당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8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전 씨는 1997년 내란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전 씨가 미납하자 검찰은 지난 2013년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이 불복해 공매대금 배분 취소와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고, 검찰은 5필지 중 2필지 공매대금 20억5000만원을 환수했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한 55억원도 교보자산신탁의 패소가 확정되면서 국가가 환수하는 전 씨의 마지막 추징금이 됐다.
이에 국가는 전 씨에게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1337억원을 환수하게 됐다. 전 씨가 2021년 11월 사망함에 따라 나머지 금액 867억원에 대해선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게 됐다. 현재 국회에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이 사망해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지만 통과되더라도 소급 입법 논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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