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의혹' 전 산업부 과장 등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고, 구속 필요성 없어"

안면도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과장 등이 구속을 피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안면도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과장 등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산업부 과장 A 씨와 B 씨, 태양광발전사업 민간업체 관계자 C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곽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 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초지전용허가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C 씨가 속한 업체에 유리하게 법령 유권해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한 해당 업체는 주민들 반대로 건설부지 용도 변경 허가가 나오지 않자, A 씨 등 2명에게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태양광발전소는 용지 전용이 가능한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태안군청에 보냈다고 한다. 이들은 퇴직 후 C 씨가 속한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안면도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유착 비리를 발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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