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괴한에게 피습을 당하면서 다음주 예정됐던 재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재판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총선 전 1심 선고는 어려울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진행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첫 공판기일을 오는 22일로 연기했다.
다음날인 9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첫 공판기일은 전반적인 공판 절차 협의를 위해 12일로 미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 차질이 예상되자 재판부는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 대표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서 주목되던 총선 전 1심 선고는 힘들어지는 모양새다.
비교적 사건이 간단한 위증교사죄 위반 사건, 심리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4월 총선 전 1심 선고 가능성이 있었다.
1주일에 1~2회 열리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도 핵심인물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2월에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도 변수다.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맡은 법관이 인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새 재판부가 사건을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었다. 위증교사 혐의마저 본격 재판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대표는 많게는 일주일에 세 번 법원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 자상을 입었다. 경정맥 손상으로 서울대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머문 뒤 현재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3일 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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