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언론·시민단체들이 가족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해촉을 촉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참여연대 등 40여개 단체는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을 제기한 60명 중 40여명이 류 방심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 동서, 외조카 등 사적 이해관계자들로 추정된다"며 "이 민원을 토대로 심의에 착수하고 과징금 결정을 내린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심의기구를 사유화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라며 "민주질서 근간을 흔든 '청부민원'을 벌인 류 위원장은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만배-신학림(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녹취록을 바탕으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다수의 방송사들은 이를 인용 보도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 보도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방심위는 민원을 토대로 신속심의를 결정하고 지난해 11월13일 KBS, MBC, JTBC, YTN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류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달 27일 이번 사건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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