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입금자 배후 아니다…경찰, '이팀장' 추적 총력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17) 군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임모(17) 군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입금한 인물은 범행을 지시한 인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일명 '이 팀장'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임 군에게 10만원을 입금한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까지 진행한 결과 A 씨와 낙서를 지시한 이 팀장이 다른 인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임 군과 같은 텔레그램 방에서 이 팀장을 만났다. A 씨는 경찰에서 "문화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이 팀장 또는 이 팀장 측 인물) 말에 속아서 (임 군에게) 입금을 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 특성상 국제 공조와 모바일 메신저 분석 등을 통해 이 팀장을 추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임 군이 낙서를 통해 홍보한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해당 입금자와 낙서 교사범이 동일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군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 등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임 군과 함께 체포된 김모(16) 양은 임 군과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으나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임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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