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의봄 단체 관람' 고교 교장 고발건 각하


보수단체, 직권남용죄로 학교장 고발

검찰이 영화 서울의봄을 단체관람하게 고등학교 교장을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영화 '서울의봄'을 학생과 단체관람한 고등학교 교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당한 서울 소재 A 고등학교 교장 B씨의 고발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B씨가 위법,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는 영화 서울의봄을 단체관람하게 한 고등학교의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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