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전우원 집행유예에 항소…"사안 중대"


검찰 "1심 일부 무죄…전부 유죄 필요"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항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손자 전우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일부 대마 흡연 범죄 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은 모발감정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입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전 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본 배경이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전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뉴욕의 한 아파트 등에서 LSD를 12차례 사용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 2정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3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 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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