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수처장 대면조사 무산 …"월권행위" 반발


김진욱-여운국 차기 공수처장 메시지 논란
권익위 "직접 면담해 사실관계 조사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부정부패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진욱 공수처장 등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했으나 공수처가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휴지로 휴대전화를 가린 채 자신의 기사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이날 오전 예결위 회의장에서 택배 문자를 확인하는 김 공수처장의 모습이 담겼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김진욱 공수처장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을 놓고 문자 메시지로 대화한 행위가 부정부패라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청사에 부패심사과 직원을 보내 김진욱 처장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처차장을 직접 대면 조사하겠다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원을 보낸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법에 의하지 않은 조사 행위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문자메시지 수발신은 사적인 대화에 불과해 어떠한 의혹도 없다"며 "협조를 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국가기관인 권익위가 접수된 신고를 처리하는데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 수발신 경위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소명자료 제출 뒤 권익위가 이달 중순 공수처에 처차장의 면담, 또는 서면 질의·답변 중 선택해 협조해줄 것을 재요청해와 서면질의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권익위가 처장과 차장을 면담하겠다고 알려와 "법에도 없는 면담에 응할 수 없으며 서면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피신고자의 협조를 받을 수는 있지만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은 없다고도 주장했다.

권익위도 이날 입장을 내 공수처 관련 부정부패 신고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해야하는데 처장과 차장이 피신고자인 사건은 자체 조사가 한계가 있어 직접 면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문자에는 "강경구, 호제훈은 저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수락 가능성 높다고 사람 추천할 수도 없고요" 등 차기 공수처장 추천 관련 내용이 담겼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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