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허종식 조사…"다른 의원 일정 협의"


"우선 조사 필요 의원 특정·출석 협의 완료"
"송영길→윤관석 6000만원 전달 혐의 구성"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자로 지목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자로 지목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추가로 수수 의원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돈봉투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허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허 의원의 요청에 따라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28일 기자들과 만나 "수수 의원 한 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했던 의원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수수 의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먼저 조사가 필요한 분들을 특정해 협의했다"며 "출석을 못하겠다고 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일정 협의를 마친 의원은 모두 피의자 신분이라면서도 소속 정당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 조사에 불응하다 지난 26일 구속 8일 만에 조사에 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불응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관련자들 진술만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물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사안 실체를 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속 기간 내에 필요한 수사를 밀도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를 구속하게 되면 돈봉투 6000만 원 전달이 구속영장 혐의에 들어갈 텐데, 누가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로 기소를 할 수 있냐'고 묻자 "송영길이 윤관석에게 600만 원을 준 것으로 혐의가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를 후원하던 사업가의 극단 선택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필요한 수사를 했던 것이고 조사 상황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까지였던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을 내달 6일까지 연장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돈봉투 살포 의혹'을 놓고는 2021년 4월 19일 경선캠프에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하고, 2021년 4월 27~28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줄 3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 합계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도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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