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3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중희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에게도 그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버스회사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8년 10월~2019년 1월 수원여객 계좌에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 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2020년 1월에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 원 중 192억 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754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본인이 인수한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부동산 등 합계 377억4119만 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힌 바 있다.
지난 2월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0년과 769억 원의 추징명령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횡령, 뇌물 공여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재판 중간에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장기간 도피에 나서는 등 형사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모습에서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9월 2심 재판부도 김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징역 30년이 그대로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의 상고에 대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