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소추 청원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 김광민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대북송금 혐의로 자신을 조사한 수원지검 검사와 부장검사가 선처를 조건으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탄핵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회유와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에게 면담을 주선해 자신을 회유하도록 했다고도 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 전 부지사가 옥중에서 노트에 정리해놓았다며 조만간 공개할 뜻도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협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지금까지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수사했을 뿐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구속 이후 가족 접견 184회, 변호인 접견 282회, 민주당 의원 등과 특별면회 7회 등 접견권을 보장받았고 대북송금 관련 진술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 아래 이뤄졌다고 한다. 이같은 조건에서 회유·협박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애초 배우자가 대북송금 보고 진술이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이 전 부지사는 법정과 이후 검찰 조사에서 문제된 진술은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확인했다고도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조서 일부를 공개한 것은 범죄행위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검은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 소송자료를 재판부 기피신청, 탄핵 청원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수사정보 누설을 막는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법행위이므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검 형사11부 법관 3명 기피 신청도 냈다. 수원지법, 고법이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재판은 지난 10월 이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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