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주일 노동시간이 총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하루 몇 시간을 일하더라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항공기 시트 등을 세탁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직원 B씨를 2014년 48회, 2015년 46회, 2016년 36회에 걸쳐 1주간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시키고 연장근로수당 493만원, 퇴직금 167만원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사는 3일 연장근로를 하고 하루 휴가를 내는 식으로 노동시간을 운영해왔다.
1,2심은 A 씨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1일 8시간 이상 일한 시간을 1주간 합쳐 12시간이 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1주 노동시간 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연장 근로시간 위반은 1주일간 실 노동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든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1주 허용되는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을 넘지않으면 적법하다는 뜻이다.
B 씨의 하루 4시간 연장 근로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원심이 인정한 연장근로 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됐을 수 있어 심리를 다시 해야한다고도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최초로 판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3년 동안 심리했다.
정부는 작업이 몰릴 때 밤샘·야근 등 집중 근로를 허용하되 여유있을 때는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는 특정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정 대화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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