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탁으로 백현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출신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영장은 발부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고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과 체결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 등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태도, 변호인의 변소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낸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임 변호사가 지난 6월께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곽정기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출신인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께 정 대표에게서 백현동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 외에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사건을 소개한 박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원이 공정하다면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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