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감은 국감일뿐"…'대선 목적 허위발언' 공략


검찰 "백현동 발언 대선과 분리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7차 공판을 열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일 뿐"이라며 대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목적으로 허위발언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7차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같은 발언을 두고 "대선 관련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백현동 이슈는 대선 토론회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졌고 지속적 이슈로 부각돼 피고인의 대선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과 언론이 경기도 국정감사를 '이재명 청문회'라고 보며 국정감사가 피고인에 대한 '대선후보 청문회'로 치러지는 걸로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 대표에게 '국정감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로 생각해달라'고 조언한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때 '대장동 의혹'이 본격 제기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고, 이 대표로서는 대형 악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을 불과 4개월 남짓 앞두고 있던 때 '백현동 의혹'이 제기돼 이를 차단하고 불식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선거 일정과 상황을 고려할 때 발언을 20대 대선과 분리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대선 후보자가 아닌 경기도지사 지위에서 발언한 것이고, 20대 대선과 국정감사는 무관하므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국감장 발언이 정치화되고 있고 대선 무렵에 관련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일 뿐"이라며 "국정감사라는 건 그 자체로 형식적인 것이고 (검찰은)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같은 것이란 취지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감을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는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발언이라는 '형식적 명분'만 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선거법상) '당선 목적' 의미는 '당선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성립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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